운전면허 학과시험(필기) 2종 소형 이륜차(2020년판)

1100년03월00일 3번

[임의 구분]
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?

  • ① 보행자 보호 불이행
  • ②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
  • ③ 버스 전용차로 위반
  • ④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
(정답률: 48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"입니다.

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보행자 보호 불이행,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,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가 영상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입증될 경우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"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"은 위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면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운전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

연도별

진행 상황

0 오답
0 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