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00년03월00일 3번
[임의 구분]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?
- ① 보행자 보호 불이행
- ②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
- ③ 버스 전용차로 위반
- ④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
(정답률: 48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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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보행자 보호 불이행,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,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가 영상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입증될 경우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"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"은 위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면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운전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